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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참여형 해상풍력발전에 한발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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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22-07-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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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군산대학교에서 ‘군산 어민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간담회’가 열렸다.

 

 [현대해양]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최근 해상풍력과 어업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른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이노테크홀에서 ‘군산 어민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간담회’가 군산시어촌계협의회 주최·주관, 군산대학교 협조로 열렸다.


지난 5월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2022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단지 개발 동력을 얻게 됐다. 군산시는 단지개발 지원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해상풍력 추진 사전 타당성 검증을 위해 4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어촌계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전 정보를 얻고자 군산대학교에 학술적 조언을 요청해 왔었는데, 이번 간담회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군산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고자 군산 관내 어촌계협의회와 군산대학교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명수 군산시 어촌계협의회장과 어촌계협의회 회원 16명, 박동래 군산시 수산진흥과장, 정우진 군산시 양식산업계장, 이인석 군산시수협 지도계장, 이장호 군산대 총장, 이상일 군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강기원 군산대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재필 경제학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심명수 어촌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산 어업인들은 새만금 개발사업, 한·일 EEZ 입어 협상 장기화, 바닷모래 채취 등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봐왔다. 그러나 정책에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그간 우리가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무조건 반대의견만 주장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며 운을 뗐다. 이어 심 회장은 “최근 군산시는 산업부 주관의 해상풍력사업단지 공모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군산에 조성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다.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산업과 공존할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은 “군산 관내 해역 내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산·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과 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결국 결정은 어업인과 지역 주민이 내리겠지만,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학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군산대 교수 3명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했다. 강기원 교수는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군산 해역 해상풍력의 사업성을 분석해 설명했다. 이어 박재필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주민참여 사업 지원제도와 어업인 이익 보상기준을, 이상일 교수는 제주도 해상풍력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어업권 피해 보상, 해상풍력사업 투자금 등 논의

토론순서에서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심명수 회장 등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섰을 때 어업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들은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선다면 수협 위판 자료에 근거한 수입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할 텐데, 현재 의무위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위판 자료만으로는 수입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적절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어업인은 “군산 일부 지역은 과거 새만금 사업 공사로 인한 보상을 받고 더 이상 국책사업으로 인한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국책사업인 해상풍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보상에 대한 협의를 확실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모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은 400㎿, 약 2조 원대 사업으로 인구가 적은 어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억 단위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서 나온 우려다.

참석자 A씨는 “수십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할 텐데 과연 어업인들이 이 자본금을 다 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신안군처럼 지자체가 주도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97 현대해양 /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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